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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혐의 금감원 직원에 무죄판결
대법원, 뇌물혐의 금감원 직원에 무죄판결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5.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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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24일 황 모 금감원 수석검사역에게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황 수석검사역은 지난 2008년 금감원 퇴직자인 김 모씨로부터 증권신고서 수리 등을 위한 알선대가로 3천만원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법원은 그러나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금품이 제공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황 수석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황 수석이 기소된 지난해 4월은 일부 금감원 직원들이 부실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여론의 몰매를 맞던 때였다. 황 수석 역시 졸지에 부패 직원으로 매도돼 기소됐다.

 그는 뒤늦게 무죄가 됐지만 지난 1년간 소송비용만 1억원 넘게 들어가는 등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감원에서는 한 직원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도했다.

 이처럼 무죄판결이 이어지자  금감원 내에서는 검찰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한 직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도 마땅히 보상 받을 길이 없다"며 "개인도 그렇지만 금융감독원의 이미지가 훼손되면 금융회사 감독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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