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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소문 흘려 50억 챙긴 일당 적발
테마주 소문 흘려 50억 챙긴 일당 적발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5.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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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정치테마주 시세조종으로 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업투자자 박모(32)씨를 구속기소하고 김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 유명 증권전문포털사이트(팍스넷)에서 자신들이 미리 매집한 17개 종목을 정치테마주로 추천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글과 풍문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시세조종 수법으로 약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와 김씨는 '마이더스GN'이라는 비공개 증권동호회의 회원들을 동원해 사전에 특정 종목을 사들인 뒤,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려 되파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 등은 증권포털사이트 게시판과 토론방에서 자신들이 미리 사들인 특정 종목을 마치 유력 대선주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대선정책 수혜종목인 것처럼 소개하며 정치테마주 추천 글을 5700여 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치테마주로 인식되면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는 점을 이용해 M, U, J, R, WL 등의 종목들을 테마주로 새로 발굴하고 P, UT, K 등의 기존 정치테마주에 대한 풍문을 확대·재생산했다.

 특히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손쉬운 종목으로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낮은 상장사를 정치테마주 타깃으로 삼았다.

 예컨대 W회사의 대표이사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인척주로 추천하거나 H회사의 대표이사가 '박사모' 소속이라는 근거없는 글을 게재하며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테마주로 추천했다. 또 K회사의 대표이사가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과 서울대 정치학과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손학규 인척주로 소개했고, 화장지 제조업체인 M사의 대표이사가 서강대 경영대학원 출신인 점과 이 회사가 노인용 기저귀를 생산하는 사실을 엮어 박근혜 인척주로 추천했다.

 콘도제조업체인 U사는 박근혜 의원이 2009년 국회에서 에이즈 대책마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에이즈정책 수혜주로 추천됐고, 문재인 의원이 P사 회장과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면담을 주선했다며 P사 종목을 문재인 인척주로 퍼뜨렸다.

 이같은 글을 접한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박씨와 김씨는 각각 36억5천504만원과 10억5천838만원을 챙겼고, 석모(26.전업투자자)씨는 8천389만원, 장모(47.6급 소방공무원)씨는 8천914만원, 서모(32.전업투자자)씨는 2천459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특히 주식시장에서 정치테마주가 각광받던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동호회 창립총회를 갖고 일반 회사처럼 회원들에게 대표, 전무, 부장, 차장 등의 직책을 부여하며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관계자는 "박씨와 김씨가 정치테마주로 추천하는 종목은 거래량이 수만 주에 불과하고 주가가 낮기 때문에 1차로 동호회 회원들의 주식매집으로 추천 당일 거래량이 늘고 주가가 상승했다"며 "그로 인해 2차로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추천 당일부터 거래량이 수백만주로 급증하고 주가도 급등하게 되는 점을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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