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업체는 1만3000여개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감독 인력은 고작 230여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부업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독인력 충원뿐 아니라 자격시험 도입 등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1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는 1만2486개, 대부중개업체는 1025개다.
반면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권을 보유한 전국 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감독 인원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236명에 그쳐, 1인당 57.3개 꼴로 대부업을 관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현재의 감독 인력 대부분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5~6개의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물론 평균 업무기간도 11개월에 불과,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업 감독 인력 부족으로 불법 광고, 과다 대부, 중계수수료 수취, 불법추심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감독 인력 충원 및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대부업 등록은 해당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신청서, 각종 증명서, 수수료(10만원) 등을 내고 대부업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8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서 연구위원은 "대부업 감독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게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최저자본금 및 자격시험 도입, 전용 영업소 의무화 등으로 업체 수를 줄이고 대형화를 유도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격 요건만 강화할 경우 자칫 무등록 대부업체만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에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단속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무등록 업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과 대부업 협회로의 단속업무 위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