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거나 법정한도를 초과해 여신을 취급하는 등 불법·부실 대출을 할 경우 이를 걸러내는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이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완료한데 이어 10월부터 시스템 시험 운영 및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은 저축은행의 여신관련정보를 이용, '연관성분석'을 통해 불법·부실 혐의 여신을 사전에 신속하게 탐지하도록 설계됐다. 연관성분석이란 대출받은 사람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관성정보(보증 및 담보 제공, 관계회사 여부 등)를 이용해 상호 밀접성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금감원은 전체 저축은행이 취급한 대출내역, 대주주 정보 및 신용평가사의 기업신용정보를 매달 입수하고 이를 분석해 불법·부실 혐의 여신을 16개 유형으로 구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상시감시시스템은 입수된 저축은행의 대출내역, 담보·보증내역 등과 신용평가사의 관계회사 등 기업신용정보를 결합해 상호 연관성이 높은 대출자들을 집단화, 제3자 명의를 이용한 불법혐의 여신을 적출하게된다.
또 신용평가사의 휴폐업업체, 부도업체 리스트 등 기업신용정보를 결합해 건전성 착오분류 혐의가 있는 여신내역을 추출한다.
만약 불법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여신내역을 불법혐의 여신, 부실혐의 여신, 기타혐의 여신으로 구분해 총 16개 조회화면으로 표시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상시감시 및 현장 검사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면서 "시스템 가동을 계기로 저축은행 스스로 불법·부실 여신 취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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