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형선(60) 해동건설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4일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바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영각사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박 회장은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고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의 경기 용인시 전원주택사업과 관련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저축은행 2대주주인 박 회장은 2005년 경기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행 경영진과 짜고 128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고, 지인 명의로 매입한 사업부지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되팔아 9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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