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각종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0일 보험사기방지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처벌과 퇴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이 언급한 처벌에는 형사적 제재 외에도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기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 문란정보로 등록해 신용거래 심사 및 보험계약 심사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장은 이날 "보험사기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보험사기범에 대한 관대한 시각이 사회에 만연하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사전 예방 차원의 교육·홍보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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