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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한주저축銀' 김임순 대표에 징역 4년
영업정지 '한주저축銀' 김임순 대표에 징역 4년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11.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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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불법대출을 벌이고 고객 예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임순(53) 한주저축은행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0일 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김 대표와 공모해 불법대출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주저축은행 여신팀장 이모(45)씨에게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부당대출을 지시하고 고객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연체금을 대납하는 등 은행 부실을 감추는데에 사용했다"며 "제도권 은행에서 벌어졌다고는 믿기 힘든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수많은 예금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씨 등과 함께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은행 내부 전산프로그램인 테스트모드를 이용해 전산기록에 입금기록이 남지 않고 예금주의 통장에만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가짜통장)으로 고객 예금 180억원 등 216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동산 위조·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226억여원의 부실대출을 지시하고, 대주주 자기대출 32억원, 한도 초과 대출 141억4000만원 등을 통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주저축은행은 지난 5월 솔로몬·미래·한국저축은행 등과 함께 영업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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