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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위한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 활성화 협약 개정
채무자를 위한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 활성화 협약 개정
  •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1.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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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9개 금융단체는 오는 30일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 활성화 관련 협약을 개정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란 대출을 연체해 경매를 신청해야하는 담보물에 대해 금융회사가 경매신청을 3개월간 유예하고 채무자가 사적매매를 통해 경매보다 유리하게 담보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7년 9월 도입됐으나 그동안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범위 제한과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협약 내용은 ▲ 9개 금융업권 금융단체의 공동 운영 ▲ 협약가입 금융회사 확대 ▲ 채무자들에 대한 고객 홍보 강화 ▲ 금융회사에 자율적인 관련업무 전담 조직 편성 또는 인원 배치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채무자들은 담보물을 사적인 매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매도할 수 있고 경매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경매 종결 때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도 부실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금융단체는 전국은행연합회와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등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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