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iCOOP(아이쿱)생협은 29일 '금융위원회의 불합리한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낮아진다는 금융위의 발표와는 달리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아이쿱생협은 전국 73개 조합, 16만여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130개의 매장을 갖춘 소비자협동조합이다.
아이쿱생협 관계자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전체 가맹점의 94%(영세가맹점)가 수수료 부담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는 개정안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최대 25%의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중소가맹점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이쿱 청주생협 매장(용담점)의 경우, 롯데카드가 기존 수수료율(2.0%)보다 0.5%포인트 높은 2.5%의 수수료율을 통보받았다. 신한카드(2.0→2.19%), 현대카드(2.5→2.61%), 농협카드(2.0→2.4%), 국민카드(2.0→2.4%) 등 모든 카드사가 인상된 수수료율을 제시했다.
여신금융협회가 당초 발표한 자료대로 한다면 월 매출이 5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인 아이쿱생협 매장의 가맹점은 0.8%포인트 정도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예상됐지만 대부분 매장이 인상된 수수료율을 제시 받았다.
생협 관계자는 "카드사의 이 같은 행태는 대형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중소형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던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자는 법 개정안의 취지와 다르다"며 "당국이 명확히 수수료 산출 근거를 밝혀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금융위원회에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인상 근거 ▲가맹점 수가 아닌 매출규모에 따른 카드 수수료 자료 공개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