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대출받은 후 승진이나 연봉이 오른 경우 은행에서 오른 신용도 만큼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어서 가능하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대출 약관상 신용대출로 돈을 빌린 고객이 처음 대출을 받았을때보다 본인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졌을 경우 오른 신용도만큼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 인하요구권은 ▲전 직장보다 신용등급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겼을 경우 ▲연소득이 대출 당시보다 15% 이상 증가한 경우 ▲직장에서 승진했을 경우 ▲변호사, 의사, 한의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해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 적용된다. 적용범위는 각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금리 인하요구권은 지난 2003년에 도입됐으며 ‘은행여신 기본거래약관 제3조 제9항에 규정되어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고객과 은행이 맺는 계약에 따른 지켜야 할 약속정도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시중은행에서는 지점장 재량으로 0.2~0.3%P 정도 금리를 깎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각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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