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 개선방안도 발표…모든 진료 예상비용 고지·상급병원체계 도입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되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런 내용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가급적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하겠다는 덧붙였다.
그는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간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며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축산·원예업 전업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 등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개로 집계됐다.
당정은 이날 반려동물 진료절차 표준화, 상급병원 체계 도입 등 동물의료 개선 방안도 밝혔다.
유 의장은 "반려동물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펫보험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반려동물 진료 전 예상 비용 사전고지 대상을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넓히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동물병원마다 각기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이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표준 진료 사전 절차 안내도 의무화한다.
이 밖에 당정은 안과·치과 등 전문 과목과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한 반려동물 상급병원체계도 도입하고, 반려동물 의료사고 때 중재·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분쟁조정 지원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