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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이사장 장기재임 제한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이사장 장기재임 제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9.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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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임이사·감사·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일일 모니터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권에 비해 느슨한 건전성 규제를 받아온 상호금융업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전면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상임이사·감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을 확대하고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호금융은 지역내 상업적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조합장(이사장)의 장기재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 연임은 2회, 수협은 1회, 농협 및 산림협은 연임제한이 없다.

조합운영의 전문성 및 감사기능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 및 감사 선임 의무 대상 조합도 확대한다.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는 상임이사·감사 선임 규정을 두고 있고, 수협은 상임이사 선임 기준만 있다. 산림조합은 상임감사 선임과 관련해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아울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합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한다. 다만 조합의 규제 준수 역량 등을 감안해 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 규제를 하기로 했다. 

외부감사 주기도 단축된다. 현재 최대 4년인 외부감사 주기를 매년 실시하고, 대상도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순부터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4분기 이후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 등에 따라 금융업권간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우려가 있음에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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