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사고 시 CEO까지 처벌’…내부통제 관리의무 강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발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권에서 잇따라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7년간 배임액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비위 사고 규모는 커지는데 반해 환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배임 사건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간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이 1013억836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억2550만원(5명), 2018년 171억7860만원, 2019년 264억980만원(6명), 16억8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640만원(6명), 2022년 209억5000만원(8명)으로 연평균 151억원 정도의 배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7월 현재까지는 107억4200만원(4명) 규모의 배임이 발생했다. 올 들어 배임액이 벌써 100억원대를 넘어선 건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대형 배임 사건의 영향이 크다.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 업체에 지급된 105억원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배임 금액을 금융사별로 보면 은행권이 426억8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권 262억4100만원(25.9%), 금투권 215억6910만원(21.3%), 카드권 108억8700만원(10.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배임사고에도 불구하고 환수 조치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환수액은 376억1280만원으로 전체 배임액 대비 37.1% 수준에 불과했다.
횡령, 배임 각종 비위 사고가 잇따르고 환수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시중은행 전환인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DGB대구은행의 경우 추가적인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요구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000억에 육박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 역시 내부통제가 마비 수준으로 드러나며 은행이나 금융지주 임원이 중징계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금융사고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은 최근 끊이지 않는 금융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해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