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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2배 과징금'…자진신고시 100%까지 감면
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2배 과징금'…자진신고시 100%까지 감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9.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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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과징금 부과 구체화 "행정-사법절차 간 조화로운 운영 고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시행령·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벌금 등 형벌과의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한차례 입법예고를 냈다가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철회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존 입법예고안이 취소된 지 약 한 달 만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시 마련됐다.

개정안은 총수입에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총비용을 수수료와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불공거래 행위별로 산정방식도 담겼다.

‘외부적 요인’에 대한 기준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 동안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의 경계가 모호해 부당이득을 따지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 세력이 관여해 특정 종목 주가가 10% 올랐고, 이를 본 일반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 추가로 10%가 오를 경우 주가조작 세력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이 결합했을 때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위반 행위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과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할 경우,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을 50%만 반영해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식이다.

개정안은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도 규정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에서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거래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면 과징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벌금 등 형벌과의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년이 지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우려가 있어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상위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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