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횟수만큼 과태료 연속 부과...시민 신고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이 오전 1시까지 연장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IC) 운영시간은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이나 추석 연휴인 9월27일∼10월2일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4시간 늘어난다. 이에 따라 단속 시간도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만 통행할 수 있는데,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등이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하행 총 6대)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된다.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 차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의 차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