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만6천여명에게 1조7천억원 지급 완료...추석 전 '보너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낸 사람들은 초과 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낸 186만8545명에게 초과금 총 2조4708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별로 평균 132만원 정도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이 절차를 통해 지난 12일까지 125만6402명에게 1조750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명절 전에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 중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 해에 부담한 의료비 총액(비급여·선별급여 제외)이 소득에 따른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개인별로 다른데 지난해 기준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원, 2~3분위 103만원, 4~5분위 155만원, 6~7분위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43만원, 10분위 598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들은 건보공단이 보낸 신청 안내문에 따라 건보공단에 온라인·팩스·전화·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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