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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 2.1조원…과태료 1400억원"
"5년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 2.1조원…과태료 1400억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9.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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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외 탈세 엄격히 관리하고 성실 납세 실천 환경 갖춰야"
국세청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거주자나 법인이 해외 금융계좌에 넣어두고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2조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8∼2022년 5년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인원은 총 375명, 미신고 금액은 총 2조106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은 1424억원, 고발·통고 등 범칙 처분은 67건이었다.

해외 금융계좌에 5억원 이상 현금이나 주식·채권·파생상품·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내 법인이나 거주자가 기한 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를 동원한 역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서영교 의원은 "앞으로 해외금융계좌 이용객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역외 탈세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국내 해외금융계좌 이용객들이 성실 납세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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