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41) 회장과 한재준(51)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회사 회계팀장 박모(49)씨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공인회계사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가 2011년 대우산업개발을 인수한 직후부터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10년에 걸쳐 기업을 사유화·사금고화했다고 지적하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부당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외부감사인과 결탁해 감사를 무마하고 부실 감사로 매출액 증대를 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와 회사 자금 812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회장의 경우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와 사이가 틀어지자 한 전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당시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