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견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견 집단은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고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제약·의류·식음료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매출 비중이 크고 시장재배력이 높은 대부분 중견 집단의 내부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엄격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구매 강제 등 가맹 '갑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맹본사의 법적 의무를 현행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에 명시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대부분 가맹점주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필수품목 거래 관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으로 전문가 TF 등 그간 논의 결과를 참고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부 출자자나 다른 CVC와의 공동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40%인 외부자금 비중 한도를 높이고, 해외 유망기업 투자를 위해 현재 20%인 해외투자 비중 높이는 등 규제 완화 계획도 내놨다.
중소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요건도 현행 연간 매출액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했다.
이 밖에 통상마찰 리스크와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피해자가 손해 증명·산정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표시광고법과 유통 3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