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69) 의원이 이복현(51)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8일 김 의원 측은 금융감독원 발표 이후 허위사실 확산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전날 이 원장을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저와 관련된 금감원의 특혜성 환매 발표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 흠집내기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금감원장은 끝끝내 사실을 밝히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자금으로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해줬고 이들 가운데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항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자 금감원이 굳이 수익자의 신분을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밝힌 데에 이 원장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한 언론이 해당 의원은 김 의원이라고 보도하며 김 의원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금감원 로비에서 농성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이 원장은 지난 4일 보도자료에 수익자의 신분을 공개한 것에 관련 “검사와 조사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가 됐든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든 불법에 연루된 이들은 공표하고 알리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김 의원이 가입한 라임마티니4호에 대해 “개방형 펀드는 맞지만 환매는 불가능했다”면서 개방형 펀드여서 언제든지 환매를 할 수 있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