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르노코리아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기흥모터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등 19개사에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리콜을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 매출액, 시정률, 법령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르노코리아(35억원)로, 지난해 '마스터' 차량 7389대가 긴급제공신호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한 등으로 리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벤츠코리아(30억5239만원), 현대차(24억3200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21억2600만원), 기흥모터스(12억200만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2억100만원), 기아(12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과징금 부과 37건 중 9건은 3개월 이내 90% 이상의 시정률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고, 1건은 6개월 이내 90% 이상의 시정률을 달성해 과징금 25%가 감경됐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