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게임 결제가 법인카드 사용 가능 항목이지만 도 지나쳐"
"문제된 금액은 환수 처리…법카 사용처·한도 규정 강화할 것"
"문제된 금액은 환수 처리…법카 사용처·한도 규정 강화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카카오가 법인카드로 1억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A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한편 법인카드의 사용처나 한도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 상임윤리위원회는 A 부사장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징계 심의 결과를 사내에 공지했다.
앞서 A 부사장이 법인카드를 게임 아이템 결제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카카오 윤리경영팀은 즉시 조사에 나섰고, 제보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A 부사장은 남궁훈 전 대표와 함께 지난해 초 카카오게임즈에서 카카오로 넘어온 인물로, 카카오 재무기획실장, 카카오커머스 재무기획본부장, 카카오게임즈 CFO 등을 거친 재무통으로 꼽힌다.
경영진을 포함해 다양한 직책·직군·연령대로 구성된 윤리위는 게임 결제가 법인카드 사용 가능 항목이지만 사용 규모가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해당 내용을 인지한 즉시 A 부사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가 게임 아이템으로 결제한 1억원을 환수 조처했다고 밝혔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현금화를 시도했는지 등의 문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인카드의 사용처와 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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