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2:10 (금)
금소처 "집단분쟁 활용 소비자피해 구제"
금소처 "집단분쟁 활용 소비자피해 구제"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5.24 16:4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앞으로 모든 금융권을 상대로 집단분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금융피해를 구제해 나갈 방침이다.

  24일 금소처 관계자는 "금융피해를 당한 소비자 개인이 금융사를 상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통해 이들을 집단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집단분쟁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선 저축은행 후순위채나 보이스피싱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집단분쟁제도를 은행, 증권,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대신 진행해줄 수는 없지만 분쟁조정이 이뤄지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금소처가 준비중인 '금융 컨슈머리포트'는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금소처 관계자는 "준비기간이 두 달 정도 필요한 만큼 빠르면 올 여름쯤 컨슈머리포트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리포트의 내용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수익률을 비교ㆍ공시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면서 "컨슈머리포트에서 연금저축 판매회사의 안정성 지표, 불완전판매 현황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익률은 과거의 정보일 뿐 정작 소비자에게 필요한 앞으로의 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면서 "연금저축은 길게는 수십년간 납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소비자는 가입한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