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근무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서 부정한 청탁을 경계해야 했으나 오히려 김 회장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채무 탕감을 요구했고 1억2000만원 상당의 금괴를 받았다"며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실관계 자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9월 김 회장으로부터 금융당국 등에 대한 저축은행 퇴출무마의 명목으로 1㎏짜리 금괴 2개(시가 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던 의료재단이 경영권 악화로 법정관리를 받게 되자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김 회장에게 재단을 사달라고 요청한 뒤 12억3000만원 상당의 빚 탕감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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