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LG가(家)와 세무당국 간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상장 주식인 LG CNS 주식 가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무당국은 LG CNS 주가가 언론을 근거로 한 정확산 시세라고 주장했지만 LG가 측은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LG가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구광모 회장을 비롯해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은 지난해 9월14일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1.12%에 대한 상속세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G가 측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정도로,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 9900억원 중 소액에 불과하지만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방식이 세무당국과 너무 달라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LG가 측 변호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근거로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LG가 측은 "출처가 비상장 거래사이트인데 거기서 말하는 시세도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소액주주간 거래와 LG CNS 주식의 시가는 서로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 측은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은 납세 관련 자료로 충분히 증명될 것"이라면서 "보도된 시세와 주식의 거래 가격 차이는 별로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에 관련 자료를 더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오는 9월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