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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대출 DTI 60%로 완화...종부세 공정가율 60% 유지
전세금 반환대출 DTI 60%로 완화...종부세 공정가율 60% 유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7.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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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역전세 상황에 한해 대출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로 1년간 한시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 과제의 일환으로 우선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 적용한다.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속속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한 조치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반환 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해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평균 7천만원임을 고려하면 대출한도가 늘어나 역전세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또  "종부세 부담을 가격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키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 하고,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연 1.7%에서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알뜰폰의 5G 중간구간 요금제를 확대하며, 전기·가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캐시백' 지원도 지속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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