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솥, 가맹점주에 점포 개선 권유·요구하고도 비용 분담 안한 혐의 받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가맹본부 몫의 점포 인테리어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긴 도시락 판매 사업자 한솥이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해 7월 가맹 분야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차례의 소회의를 거쳐 한솥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으며 한솥이 제시한 지원 금액이 예상되는 조치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점을 고려했고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 및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노력 약속이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고 나아가 가맹거래질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솥은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원상회복, 소비자나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현재 780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한솥은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이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또는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로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선 비용의 20%(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맹사업법을 어긴 것이다.
한솥은 공정위 심사관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자 미지급 공사 분담금 2억9000만원 지급하고, 가맹점주에게 간판 청소비, 무인 주문기의 바코드리더기 설치비 등 5억20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구체적인 자진 시정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공정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