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승세 지속 닭고기 가격 안정 위해 3만t에 대해 0% 세율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고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다음달 1일부터 0%로 인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육계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6월 ㎏당 5719원에서 이달 중순 6563원으로 전년보다 14.8% 뛰었다.
기획재정부는 "닭고기 관세율을 기존 기본세율 20~30%에서 다음 달 1일부터 0% 할당관세로 낮춘다"고 밝혔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이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 공급량 감소로 인해 오름세가 지속하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최근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며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할 경우 브라질로부터 수입이 제한되고 국제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 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하고자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톤(t)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물량 추천·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조속한 시일 내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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