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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1사1필지 추첨참여' 제도, 수도권전역·광역시로 확대 추진
'공공택지 1사1필지 추첨참여' 제도, 수도권전역·광역시로 확대 추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6.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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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최근 5년간 공공택지 57%, 10개 건설사가 싹쓸이"
벌떼입찰 의심정황…2013∼2015년 당첨분으로 조사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벌떼 입찰' 근절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벌떼 입찰' 근절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 요건을 1필지당 모기업과 계열사를 불문한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가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 광역시로 확대 적용이 추진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는 모든 제재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중 절반 이상을 10개 건설사가 확보하는 등 '벌떼입찰' 의심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018∼2022년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191필지의 당첨 결과를 들여다본 결과,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평균 10개 계열사 등을 동원해 108필지(57%)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벌떼입찰이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8∼2022년 벌떼입찰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마친 국토부는 2013∼2015년 당첨분으로 조사를 확대해 다음달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점검에 나선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적발된 위장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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