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금 739억원을 환수하고, 9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환수액을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4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232억원, 광역자치단체 12억원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고용노동부가 전체 환수금의 절반(49.5%)에 달하는 366억원을 환수했다.
기초단체는 전북 남원시가 12억원, 광역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7억원이었다. 교육청은 울산교육청이 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바우처를 결제, 지자체에 금액을 청구하거나 정부에 돌려줘야 할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기업에 장부를 만들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농지에 농업 직불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받거나, 전기자동차 구매 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매도한 사례도 발각됐다.
이렇게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악의적인 부정수급에 매기는 '제재 부가금'은 작년 하반기 총 90억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공공 재정 부정수급 환수를 한층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내놨다. 권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달 4일 대통령실이 적발한 부정 수급액 314억원이 제대로 환수되고 명단 공개 등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작년에 환수한 재정 중 법률상 제재부가금 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들은 올 3분기 중에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취약·빈발 분야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개선안을 고안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것도 추진한다.
각급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관리하고, 각급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 홍보 강화, 포상금 지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