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비행 중인 제주항공 비행기에서 승객이 출입문을 열려한 기내 난동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 기준 19일 새벽 1시 49분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7C2406편에서 승객 A씨가 출입문을 열려고 했으나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 제압돼 착륙 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당시 180여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던 보잉737은 이륙 후 내부에서 임의로 출입문을 열 수 없는 설계된 기종으로, 실제로 당시 항공기 고도 상 외부와 내부의 압력 차이로 인해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비상구 앞자리에 착석해 있던 A씨는 이륙 후 한 시간이 지난 뒤부터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다 출입문 쪽으로 달려들며 탑승구를 개방하려 시도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비상구 좌석안내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던 승객이 1시간 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좌석을 1C로 바꿨다"며 "갑자기 승객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해 승무원이 제지하고 올가미형 포승줄로 제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항공기에 탑승해있던 한 승객은 온라인 여행 카페에 "남자 승객이 비행기 문을 열겠다고 소동을 벌여 승무원들이 도움을 요청해 남성 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며 "'문 열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적기도 했다.
제주항공 측은 해당 승객을 좌석에 결박한 후 착륙 후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며 "승무원의 신속한 조치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승객 이모(33) 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