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히트 상품인 '곰표밀맥주'와 관련한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의 갈등이 맥주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졌다.
1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말 재고 자산과 관련해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대한제분이 상표권 사용 계약 종료를 이유로 지난달 곰표밀맥주 제조사를 세븐브로이에서 제주맥주로 변경하자, 세븐브로이가 이 맥주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3월까지 생산한 곰표밀맥주를 오는 9월까지 판매할 수 있는데, 오는 22일부터 제주맥주가 생산한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이 나오면 두 제품이 섞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곰표밀맥주 시즌2의 패키지가 기존 제품과 유사하다고 알려지면서 세븐브로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곰표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출시 이후 5850만캔이 판매되며 히트 상품으로 자리 매김했다.
하지만 이 곰표의 상표권을 가진 대한제분이 지난 4월 상표권 사용계약을 종료하고 제주맥주와 파트너사를 교체하기로 하자 세븐브로이는 더 이상 '곰표'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대표밀맥주'로 이름을 바꿨다. 제품 디자인도 곰 대신 호랑이 캐릭터로 변경했다.
세븐브로이가 대표밀맥주도 이름을 바꾼 지 한 달도 안 되어 30만 캔 판매를 돌파하는 등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만약 법원이 세븐브로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한제분과 제주맥주가 생산하는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 판매는 중지된다.
나아가 세븐브로이는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의 제조법이 세븐브로이가 만들었던 곰표밀맥주와 동일한 것으로 유추되는 부분이 있다며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한제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제기와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는 해당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