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안 기각에 과징금 여부 결정 위한 심의 재개 예정…브로드컴 "기각 결정 유감...적극 대응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이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 Inc 등 4개 사(이하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에 담긴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유일한 거래 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며 "동의의결 인용 요건인 거래 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최종 동의의결안의 시정 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뒤 협의가 끝난 동의의결안을 내용을 문제 삼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강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브로드컴은 지난해 8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고 공정위 심사관과 협의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브로드컴은 구매 주문 승인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활용해 삼성전자가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스마트폰 부품을 3년간 연간 7억6000만달러 이상 자사로부터 구매하는 장기계약(LTA)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동의의결안에는 반도체·정보기술(IT)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기존 구매 제품에 대해 3년간 품질보증·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삼성전자의 부품 주문·기술 지원 요청에 유사한 상황의 거래 상대방 수준으로 응한다는 등 다소 부실한 내용만 포함된 것이 기각 원인이 됐다.
공정위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기술 지원·품질 보증을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제공하고 적용 부품 범위와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등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보강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브로드컴은 수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이 강요한 LTA로 인해 삼성전자가 2억8754만달러(약 3653억원)의 추가 비용과 3876만달러(492억원) 상당의 과잉 재고를 떠안았다며, 동의의결안에 금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 신고인인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위협해 퀄컴 부품 사용을 막고 경쟁을 제한했다며 동의의결안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동의의결 무산에 따라 브로드컴의 '갑질' 사건은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할 방침으로, 향후 심의에서 법 위반 여부를 놓고 공정위와 브로드컴이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는 관측이다.
브로드컴은 동의의결안 심의 과정에서 삼성과의 장기계약은 상호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이며, 브로드컴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브로드컴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브로드컴과 공정위 조사팀 양측이 상당 기간 공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합의한 동의명령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 자사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후 브로드컴의 갑질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정위가 중소기업 상생기금 규모로 제안됐던 200억원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어렵지만 위법 판단이 나오면 향후 삼성전자가 민사적으로 브로드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