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10조원대 재산분할을 둘러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이 본격화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원정숙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권혁빈(49)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부인 이모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면접조사기일을 비공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야 하는 면접조사기일 규정에 따라 이날 권 이사장과 이모씨는 직접 출석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1월 권 이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며 권 이사장 보유 지분 중 절반가량의 재산분할을 주장했다.
스마일게이트가 창업했을 때부터 기업의 성장과 가치 형성에 공동 기여했다는 취지인데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가치가 10조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이씨가 요구한 지분은 약 5조원 규모다.
이씨는 이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권 CVO의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인용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항해 권 창업자는 이혼 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이 같은 거액의 재산 분할금과 더불어 이혼 성립 시 재산분할에 따라 스마일게이트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이사장이 100% 지분을 확보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는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100%)와 스마일게이트RPG(100%),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99.6%)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스마일게이트 메가랩 등 3개 회사를 합병하기도 했다.
가능성이 높진 않다도 이혼으로 권 이사장의 보유지분에 큰 변동이 생기고 향후 이씨가 재산분할로 확보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을 외부에 매각하면 외부 투자자의 경영 참여가 가능해지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이들이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이며 배우자가 초기부터 지분 출자와 경영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앞선 재벌들의 이혼소송과는 다르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소송의 쟁점은 이씨가 스마일게이트그룹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이씨의 재산분할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혼유책사유가 입증돼 이혼소송이 성립돼야 한다.
구체적인 유책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씨는 권 이사장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권 창업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날 면접조사는 법원의 중요한 판단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