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의 2배인 3만2천원인 시초가가 가격제한폭인 4만1600원까지 올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화장품 기업 마녀공장이 코스닥 상장 첫날인 8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되고 상한가까지 오르는 '따상'에 성공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마녀공장은 공모가(1만6000원)의 2배인 3만2000원의 시초가가 계속 올라 가격제한폭(30.0%)까지 오른 4만1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마녀공장은 사실상 '마지막 따상' 공모주가 됐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26일부터 상장 당일 주식에 대해 공모가의 60%~400%까지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따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앞서 마녀공장은 지난달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경쟁률 1800.47대 1로 올해 최대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에 성공,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을 뛰어넘은 1만6000원으로 확정했다.
일반투자자 청약에서는 경쟁률 1265.33대 1을 기록하며 청약 증거금 약 5조613억원을 모았다.
마녀공장은 확보한 공모자금을 제품 라인업 확대, 글로벌 시장 확장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된 화장품 기업 마녀공장은 클렌징 오일을 대표 제품으로 둔 회사로, 비건라이프 케어 브랜드 '아워 비건'과 비건 색조 브랜드 '노 머시' 등의 브랜드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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