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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권번호로 개설한 계좌로 증권거래..."한국증시 접근성 높여"
외국인 여권번호로 개설한 계좌로 증권거래..."한국증시 접근성 높여"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6.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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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12월 폐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 폐지되며 외국인이 여권번호 등으로 계좌를 간편하게 개설해 한국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된 뒤 6개월 후인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외국인의 경우 앞으로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 개설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쉬워진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면 외국인 투자등록제로 인해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운용하는 경우가 없는 이 같은 제도로 인해 등록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폐지된 1998년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돼 온 것이 원인이 됐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 활용도 제고 등 다른 규정 개정 사항도 곧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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