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예금보험위원회 위원 7명→9명 늘리는 내용도 포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현재 5000만 원으로 제한된 예금보호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자보호 지급 한도를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예금 보험금을 원칙적으론 5000만원으로 유지하되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2억원까지 보험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이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인 예대마진을 과도하게 추구함에 따라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에 따라 예금보험의 한도에 차등을 두어 은행의 과도한 이익추구 형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위험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당 개정안에는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예금보험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추가해 총 9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미국발 금융시스템 불안이 전염될 수 있고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예금 보험금 상향이 필요하다”며 “예대금리차에 따른 보호 한도를 설정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예대마진 축소 경쟁을 유도해 과도한 이자 놀음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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