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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어 양도세도 '펑크'...부동산·증권 등 자산세 9조원 급감
법인세 이어 양도세도 '펑크'...부동산·증권 등 자산세 9조원 급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6.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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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율, 법인세보다 커...양도세 13.1조→5.9조원 반토막, 증권세도 28.6% 감소
강준현 "부족 세수 보충방안 막막...조세·재정정책 기조를 바꿔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올해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 관련 자산세가 9조원가량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펑크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법인세 감소율을 앞질렀다.

기획재정부가 4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장혜영 의원(정의당)에 제출한 올해 1∼4월 국세수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4조4000억원 대비 8조8000억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1년간 36.1%나 줄었다. 

4월까지 3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시점 51조4000억원보다 15조8000억원 줄어든 법인세의 감소율(-30.8%)보다 더 크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덜 걷힌 전체 국세수입 33조9000억원에서 법인세에 이어 자산세의 감소액이 큰 부분을 차지하며 세수 펑크라는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자산 관련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증시 관련으로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자산세가 급감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납입 부진 때문이다.

4월까지 걷힌 양도소득세는 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13조1000억원보다 55.0%(7조2000억원)나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매매량이 1년 전 대비 38.9%, 같은 기간 순수토지매매량이 40.6% 급감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상속증여세도 6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000억원 덜 걷혔고, 종합부동산세도 지난해 3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줄었다.

연말에 내는 종부세 또한 올해 기본공제 상향과 세율 인하, 공시가 하향 등 요소가 맞물리면서 세수 감소가 수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증권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역시 2조6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28.6%나 감소했다.

자산 관련 세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간 60조원 안팎씩 발생한 초과 세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지만 양도소득세가 전년 대비로 4조5000억원, 증권거래세가 4조원 각각 줄어든 지난해부터 세수 펑크의 '원흉'으로 바뀌고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이 기저효과로 작용한 부분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많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4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급감했다.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도 같은 기간 23조2000억원에서 22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 줄었다.

강준현 의원은 "지금과 같은 세수 결손 상황에서 정부는 추경 편성이나 예산 강제 불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방법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법인세 등 감세가 내년부터 나타날 것까지 감안한다면 조세·재정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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