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매달 말일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 곱해 산출…미신고 땐 20% 과태료·형사처벌도
매달 말일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 곱해 산출…미신고 땐 20% 과태료·형사처벌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해외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까지 포함해 해외 금융자산을 5억원 넘게 보유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으로 추가됐다.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대상은 기존에는 해외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이었다.
가상자산을 포함해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가격 기준은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 해당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출고한 금액은 19조9000억원에 달했다.
신고 대상자는 이달 중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손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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