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회장 기소에 거래정지 기간 연장...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도
거래소 "횡령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6~7월 결정 전망
거래소 "횡령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6~7월 결정 전망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인 이화전기와 이트론, 이아이디가 줄줄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시장본부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김영준 회장의 지난 30일 구속기소된 이들 이화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31일 밝혔다.
거래소가 밝힌 횡령·배임 발생 금액은 이화전기 42억4900만원, 이트론 311억3700만원, 이아이디 416억4800만원 등이다.
이에 이달 12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이화전기과 이트론, 이아이디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이들 법인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이 예고됐다.
앞서 거래소가 지난 10일 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이들 법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가린다.
기심위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들여다보는 1심격인 기심위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거래재개(상장 유지) 등을 결정한다.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이들의 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오는 6∼7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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