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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최대 5000만원 마련…청년도약계좌 금리 내달 12일 확정
5년간 최대 5000만원 마련…청년도약계좌 금리 내달 12일 확정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5.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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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차례 걸쳐 6월 8일, 12일 공시…개인소득 6000만원·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 대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내달 12일 최종 결정된다. 취급은행은 최종 공시에 앞서 8일에 1차 공시를 할 예정이다. 취급은행은 12곳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열어 해당 은행과 관계기관의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은행들은 6월 중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2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원씩 자유롭게 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납입금의 3~6%에 이르는 정부 기여금이 추가 지급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만 19~34살 청년 중에서 연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이 7500만원을 넘지 않고 가구소득이 중위 값의 18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김소영 부위원장이 직접 이 사안을 챙겨왔다.

12일에 공시되는 금리가 최종 확정 금리다. 기본금리뿐 아니라 저소득층 우대금리와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함께 공시한다. 

저소득층 우대금리는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취급 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연합회는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기본 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 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 금리도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가입 신청자가 증가할 수 있는 운영 초기에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한다"면서 "비대면 중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입자의 어려움은 청년도약계좌 전용 콜센터를 통해 원활히 해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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