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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은 예금자보호 대상 아냐...투자시 원금손실 유의해야"
금감원 "채권은 예금자보호 대상 아냐...투자시 원금손실 유의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5.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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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권투자 4.5배로 급증..."상품위험등급 확인하고 투자설명서·신용평가서 살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채권은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채권 발행기관의 파산위험을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금리 상승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관심이 높아지자 이 같은 내용의 채권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31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작년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전년의 4.5배인 20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채권은 원금손실이 가능하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발행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에는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특히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선순위 채권이 먼저 변제된 후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돼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금융기관들이 팔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은 후순위 또는 후후순위(신종자본증권) 채권이어서 변제 순위가 낮다.

금감원은 또 채권투자 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등급만을 확인하지 말고 판매사가 별도로 금융상품을 평가한 상품위험 등급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익률, 만기 등 기본정보 외에 투자설명서, 신용평가서를 통해 발행기관의 사업위험 등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외채권을 매수할 때는 신용등급과 잔존만기가 동일한 채권과 가격(수익률) 수준을 비교해 본 후 투자하고, 시중금리에 따라 채권의 가격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 투자 후 중도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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