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 후에도 유족 지분 70%…최대주주로서 경영권 유지 전망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난해 2월 별세한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하고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했다.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NXC 관계자는 "세무 당국이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 창업자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딸 측은 상속세를 보유 주식으로 냄으로써 보유 합계지분율이 98.64%에서 69.34%로 줄었음에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했다.
앞서 김 창업자 유족인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던 유 이사는 지분 34%를 보유, NXC 최대 주주에 올라섰으며 지난 3월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에도 본격 참여하고 있다.
각각 1만9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도 당시 89만5305주씩을 상속받아 NXC 지분 31.46%씩을 보유했으나 지분 보유에 따른 의결권 등 제반 권리는 모친인 유 이사 측에 위임됐다.
이번 상속세 물납으로 유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두 자녀의 지분율만 각각 31.46%에서 16.81%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