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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에 '절판마케팅' 열기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에 '절판마케팅' 열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5.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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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빅5’ 7월 시행 검토…교통사고 처리비용·변호사 선임비 20% 고객 부담
SNS등 영업 현장서 기사 링크 올리고 "막차 타라" 절판마케팅 성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는 7월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절판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이 "운전자보험의 운용은 손보사들의 자율 사항이지만 절판 마케팅을 할 경우 엄단할 것"이러고 밝혔지만, 영업 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해 판매 열 올리기 등 과열 경쟁이 한창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뀐다. 이전보다 보장은 축소되는 반면 금전적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으로 100만원을 보장받았다면 7월부터는 80만원은 손보사가 나머지 20만원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영업현장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막바지 영업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업 현장에서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이 신설된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SNS를 중심으로 보험모집을 하는 설계사들은 운전자보험 자부담 신설 내용을 담은 기사 링크와 함께 소비자의 가입을 권하고 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자부담 20%가 생겨도 운전자보험 본연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상품의 보장이 줄어든다고 한 뒤 예고한 시점에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장 축소에 앞서 손보사들이 '절판 마케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 부과된다'는 마케팅을 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절판 마케팅'은 관련 혜택이 불리해지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판촉 방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운용은 손보사들의 자율 사항이지만 절판 마케팅을 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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