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36 (금)
'상조업계 매출 1위' 과장광고 더리본에 공정위 '경고'
'상조업계 매출 1위' 과장광고 더리본에 공정위 '경고'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5.30 10: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업과 무관한 뷔페 매출이 90% 이상…"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 방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상조업계 1위'라고 과장 광고한 상조업체 더리본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상조업체인 더리본이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가장 많은 소비자가 구입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더리본의 매출액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더리본의 상조업 관련 매출액 순위는 5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다수의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광고했다.

더리본은 선수금이 많은 상위 10개 상조업체 가운데 2015∼2019년 매출액이 가장 많았으나 실제로 매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조업과 무관한 뷔페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더리본의 매출액 가운데 뷔페 매출 비중은 2015년 64%, 2016년 47%, 2018년 50%, 2019년 57% 등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리본이 상조업이라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외에  '더파티'라는 브랜드의 뷔페 외식 사업도 병행한 결과다.

공정위는 회계상 총매출액 규모가 상조업체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지만, 광고물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거짓·과장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다른 상조업체들의 경우 2019년 기준 상조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 평균적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면서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더리본이 상조업체 가운데 장례·혼례 등 상조업 관련 매출액이 가장 크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더리본이 관련 광고를 종료한 점, 다른 상조업체와 달리 웨딩·뷔페 등 결합상품을 주로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