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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축수산물 무관세 적용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수입 농축수산물 무관세 적용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5.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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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서 6월초부터 관세율 대폭인하 결정

외식 증가에 5월도 ‘금겹살’…돼지고기 무관세 연말까지 연장, 적용 물량도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0% 할당관세 즉, 무관세 적용 기한이 연말까지 연장되고 적용 물량도 최대 4만5000톤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돼지고기·고등어·설탕·원당·조주정 등 7개 농축수산물 관세율을 6월부터 인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물가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연쇄적 물가상승 압력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와 고등어 물가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4.2%, 13.5% 올랐다. 설탕 물가도 같은 기간 12.9% 뛰었다.

특히, 5월 삼겹살 가격은 평년 대비 약 17%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이 차츰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단기 수급 불안 완화와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무관세 적용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물량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설탕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제 설탕가격을 고려해 설탕에 대한 기본관세율 30% 대신 5%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국제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설탕 가격 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커지면서 설탕 할당관세율을 0%까지 추가 인하하고, 기본관세율이 3%인 원당도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고등어는 올해 공급량 부족 등으로 가격이 평년보다 상승하면서 정부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기본세율(10%)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주요 수입처인 노르웨이의 지난해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수입량이 할당관세 적용물량보다 적어 국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입 고등어 0% 할당관세 적용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자반 등에 사용되는 특대형(600g 이상)까지 넓히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치솟고 있는 설탕에는 0% 할당관세가 새로 적용된다. 이달 설탕 가격은 지난해 5월 대비 30.6%나 급등했다.

지난해 말부터 국제 설탕 가격이 오르면서 정부는 이미 설탕에 기본관세율 30% 대신 5% 할당관세를 적용해 왔는데 연말까지 아예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당에도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주 등 원료인 조주정과 가축용 배합사료에 활용되는 주정박과 팜박에도 역시 연말까지 무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작황 부진 영향으로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생강 가격 안정을 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TRQ)을 1500톤 늘려 여름철 수급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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