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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50억원 수수 의혹'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 '곽상도 50억원 수수 의혹'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5.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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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 26일 법원 1심 '무죄 판결' 후 첫 강제수사…대장동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업 구성 자료 확보 나서
검찰이 곽상도(사) 전 국회의원이 연루된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검찰이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사건과 관련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가 받는 혐의와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6일 오전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 등과 관련된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후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와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옮길 것을 압박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저지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다만 대가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법원은 올해 2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 측은 항소한 상태다. 1심 판결에 대해선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뇌물 및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돈을 곽 씨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세탁했다는 혐의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에는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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