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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원도 SG발 주가폭락 전 대량 매도…금감원, 檢 수사의뢰
증권사 임원도 SG발 주가폭락 전 대량 매도…금감원, 檢 수사의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5.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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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 검사 현황…폭락 8개 종목 매매 내역 검사서 증권사들 문제 대거 적발
본인확인 절차 생략한 CFD계좌 무분별 개설…위험 축소고지 사례도 나타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증권사 임원이 SG증권발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상품을 판매해온 증권사 임원의 배임 등 불법 영업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증권사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검찰에 수사의뢰에 나섰다.

금감원은 25일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임원 관련한 종목이 주가 급락일 이전에 대량 매도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량 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재 키움증권에 이어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한 교보증권 등 다른 증권사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A증권사 CFD 담당 임원의 배임 정황을 포착했다. 

CFD거래를 할 때 보통 증권사들은 외국계 증권사를 껴서 하는 백투백 거래방식을 활용한다. CFD계좌를 만든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에 다시 주식매매주문을 넣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A증권사는 외국계 증권사로부터 CFD업무와 관련해 받아야 할 마케팅 대금을 받지 못하고 A증권사 임원이 CFD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 

회사에 들어갈 돈을 빼돌려 CFD관련 업체에 넘긴 것으로 금감원은 이를 업무상 배임 정황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해 지급 경위를 파악 중이며, 검찰에도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무분별한 CFD계좌 개설 역시 이번 검사에서 드러났다. 

CFD는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적은 돈으로 많은 투자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위험도 높다. 따라서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투자자만 할 수 있다.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등록 이후 CFD 계좌 개설이 필요함에도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었다.

아울러 증권사가 고위험 상품인 CFD를 판매하면서 본인 확인 및 투자위험 고지를 소홀히했다. CFD 투자를 하려면 전문투자자 등록 후 CFD 계좌 개설이 필요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 CFD 계좌를 개설하면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했다.

일부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했다. CFD에 대한 투자광고에서 레버리지 비율 등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증권사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당초 이달 중에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 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최종 검사는 내달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5월 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기간을 연장해 6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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