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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공무원 채용 때 다자녀·다문화가정 우대 추진한다
경력직 공무원 채용 때 다자녀·다문화가정 우대 추진한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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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정책환경 변화 대응 경력 채용 발전방안' 연구용역 공고
연구결과 따라 채용관계 법령 개정 검토.."공채 중심에서 수시 채용 확대하고 자율성 제고"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무원 민간 경력경쟁 채용 시 다자녀 부모, 다문화가정, 경증 장애인 등을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한 경력경쟁 채용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할 연구용역 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고 인사처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25일 밝혔다.

인사처는 연구용역 제안서에서 "저출산 위기 대응,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범정부적 현안이 대두하면서 국익을 위한 확장적 인사정책이 요구된다"면서, 주요 연구 과제로 ▲ 경력채용 현황 분석 및 유형화 ▲ 국내외 채용제도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조사 ▲ 경력채용 제도 개선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 ▲ 경력채용 우대집단 확대 검토 등을 들었다.

인사처는 연구 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채용 관계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제안서에  다자녀, 순직 공무원, 다문화 가정, 경증 장애인 등 우대가 필요한 집단의 현황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갈수록 정책 문제가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는 데 맞춰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채용 업무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요청했다.

기존의 공채 중심, 제도적 통일성을 중시하던 채용 관행에서 벗어나 수시 채용을 확대하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꼭 필요한 전문 인력인데도 충원이 잘 안되는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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