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지원법 개정안 발의..."한국탄소산업진흥원 역할 중요...진흥원 사업 추진에 큰 동력 될 것으로 기대”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24일 정 의원은 전라북도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2공구에서 열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준공식’에 참석, “오늘 준공식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센터를 통해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과 훌륭한 기술들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부터 총사업비 115억원(국비 65억원·지방비 50억원)이 투입돼 구축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술 교육, 시험성능평가 및 시제품 개발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준공된 센터는 부지 1653㎡ 규모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에 자리잡았다. 센터는 태양광 모듈 접합장비 등 기자재 8종, 전문장비 10종을 갖추고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술교육, 시험성능평가·시제품개발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는 2020년부터 전북테크노파크·전북대와 115억원(국비 65억, 지방비 50억)을 투자해 센터를 구축해왔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 등원 이후 7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예산은 물론 전북도 국비 예산확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의 ‘운영’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원 근거가 있을 뿐, 정작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현재 기관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로봇산업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들의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업출연금이 편성되고 있지만, 탄소산업진흥원은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
정운천 의원은 “탄소산업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은 만큼 컨트롤타워인 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진흥원이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고 강조헀다